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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독립운동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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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규정 제정(안)


제정 2011. 11. 00. 제000호

사진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사진 제2조(목적) 연구소는 세계 각지의 독립문제와 민족갈등에 대한 학제적 조사 및 연구활동을 통해 독립정신을 함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제3조(사업) 연구소는 국내외 학생독립운동 및 민권운동 제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증진함으로써 사회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⑴ 학생민권운동 및 학생독립운동 제분야 학제간 협동 연구과제의 개발과 수행
⑵ 학생독립운동 및 민권운동 관련 학술행사
⑶ 학생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⑷ 국내외 학생독립운동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⑸ 학생독립운동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 정리와 편찬·간행
⑹ 기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진 제4조(조직)

①연구소는 연구소장, 기획연구부, 학술조사부, 대외협력부, 교육출판부, 아카이브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소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기획연구부는 연구소 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⑤학술조사부는 학술연구 및 조사연구를 담당한다.
⑥기획연구부는 연구소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⑦대외협력부는 연구소의 대외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⑧교육출판부는 연구소에서 제작되는 각종 저널 및 출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아카이브부는 콘텐츠 개발 및 자료디지털화 자료관리 보존의 업무를 담당한다.
⑩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진 제5조 (연구원)

⑴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들 수 있다.

①연구위원: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임명한다.
②객원연구원: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전임연구원: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다.
④겸임연구원: 이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연구소에 참여하는 자
⑤일반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자
⑥보조연구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⑦특별연구원: 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2)연구원의 임면에 대한 규정은 해당 연구소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사진 제6조(운영위원회)

①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진 제7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연구소의 운경경비는 연구소 자체 기금, 대학발전기금,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회계관 및 감사를 통해 진행되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진 제 8 조 (운영 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사진 부 칙(2011. 11. 00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 등 개정의무)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에 맞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개정하여 소장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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