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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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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정 2017. 11. 00. 제000호

사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소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지(이하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리뷰논문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진 제2조(담당 편집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연구소장이 운영위원 중 임명)은 당해 논문의 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사진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담당 편집위원정은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로서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인이 당해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사진 제4조(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정해진 양식의 논문심사의견서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되, 만일 3주가 지나도록 논문심사의견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해설논문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규 논문으로서의 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진 제5조(논문의 게재판정)

① 투고된 논문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 판정에 의해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1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당해논문은 게재불가로 한다. 1심에서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담당 편집위원은 1회에 한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④ 저자에 의한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⑤ 논문심사 후, 재투고 시 6개월 이내에 투고하지 않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사진 제6조(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의 성명은 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며, 저자의 성명도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
②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않는다.

사진 제7조(의견교환) 심사위원과 저자는 담당 편집위원의 중계를 거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사진 제8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사진 제1조 전남대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소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지(이하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투고자는 특별히 자격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 제2조

① 원고는 원칙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에 투고하는 내용은 타 학술지나 잡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만일 제출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인 경우 원고작성 확인표에 그 사실을 밝히고 투고해야 한다. 단,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판정은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

사진 제3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운영위원회와 겸임)에서 확인한 날로 한다.

사진 제4조 원고는 연구소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 템플릿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는 연구소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

사진 제5조 저자는 연구 논문 투고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진 제6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최종 수정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해야 한다. 이 때 원고의 가필과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사진 제7조 원고 교정은 저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교정할 수 있다.

사진 제8조 연구소의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원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원고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진 제9조 원고의 내용은 연구 논문, 해설 논문, 리뷰 논문, 기술 에세이 및 동아리 소개 등으로 한다.

사진 제10조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되면 대표저자는 “정보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진 제11조 투고 논문은 온라인 투고논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투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메일로 투고할 수도 있다.

사진 제12조(저작권과 윤리적 문제)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연구 및 출판 윤리 정책 내용은 편집자와 저자에 대한 국제 기준 을 적용한다.(http://publicationethics.org/)

사진 제13조(논문형식)

① 연구 논문 : 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순수 연구 논문(리뷰 논문 포함)을 나타낸다.
② 해설(리뷰) 논문 : 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해설(리뷰) 논문을 나타낸다.
③동아리 소개 : 이는 대학 내외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동아리의 소개를 나타낸다.

사진 제14조 원고 채택 여부는 별도로 정한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사진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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