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
제정 2017. 11. 00. 제000호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소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지(이하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리뷰논문 포함)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연구소장이 운영위원 중 임명)은 당해 논문의 심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담당 편집위원정은 2-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로서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경우, 편집위원장이 1인이 당해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정해진 양식의 논문심사의견서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주가 지나도록 심사결과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되, 만일 3주가 지나도록 논문심사의견서가 도착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해설논문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규 논문으로서의 업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① 투고된 논문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2인의 게재 가 판정에 의해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1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당해논문은 게재불가로 한다.
1심에서 1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담당 편집위원은 1회에 한해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논문게재여부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의 판정에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④ 저자에 의한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⑤ 논문심사 후, 재투고 시 6개월 이내에 투고하지 않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① 심사위원의 성명은 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며, 저자의 성명도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
②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밝히지 않는다.
논문투고규정 |
① 원고는 원칙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에 투고하는 내용은 타 학술지나 잡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만일 제출된 논문이 학위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인 경우 원고작성 확인표에 그 사실을 밝히고 투고해야 한다. 단,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판정은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
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따르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연구 및 출판 윤리 정책 내용은 편집자와 저자에 대한 국제 기준 을 적용한다.(http://publicationethics.org/)
① 연구 논문 : 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순수 연구 논문(리뷰 논문 포함)을 나타낸다.
② 해설(리뷰) 논문 : 이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해설(리뷰) 논문을 나타낸다.
③동아리 소개 : 이는 대학 내외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동아리의 소개를 나타낸다.